질병으로인한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나 해당 업무가 전문성을 요구하여 공석 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할 수 인력이 없고, 공석으로 인한 회사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최대한 대체할 수 인력을 구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며, 만약 30일이 지나도 구하지 못한 때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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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무급휴일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및 휴무일이 매주 변동되므로, 비번일 2회 중 1회는 주휴일, 1회는 휴무일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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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5인이상, 미만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금요일, 일요일)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6.5시간*통상시급(유급휴일수당 100%,)"을 지급해야 하고(총 100%),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6.5시간*통상시급(유급휴일수당 100%)+6.5시간*통상시급(휴일근로수당 100%)+6.5시간*통상시급*0.5(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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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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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연차수당 및 부당해고 관련하여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연휴 및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정황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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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근무시간 휴계시간 못쉬는거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표기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서명이 들어간 경우에는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3.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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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결과이행은 즉시인가요 판정문 받은 이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사건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일과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달증명우편으로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구제명령은 그 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3. 금전보상금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4.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신청기간을 지나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당해 심판위원회가 금전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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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 3개월(13주)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 현재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직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의사더라도 객관적인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므로 요양 중인 병원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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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2022년도에 지급해야 합니다.- (209시간+5시간×4.345주×1.5)×9,160원(최저시급)= 2,106,64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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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과급이 내년 4월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성과급 지급시기가 내년 4월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나 4월에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4월 전에 퇴사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지급일 기준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일 전에 퇴사 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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