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시행될 5인 이상 기업 연차 지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2022.1.1부터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공휴일과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2. 2017.4.11에 15일, 2018.4.11에 15일, 2019.4.11에 16일, 2020.4.11에 16일, 2021.4.11에 17일, 2022.4.11에 17일씩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기간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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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근기법 제60조제6항제2호),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100%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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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8시간 근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나머지 3시간은 4시간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적법합니다(30분은 유급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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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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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 카톡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2. 동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3.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4.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기간에 한하여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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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으로 8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 근무복,안전화 비용 공제 (안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다 합법적인겁니까?>>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에 근무복 및 안전화 비용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안전화는 실제 지급되지 않았음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11월 첫째주에 1주일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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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도 입사자 결근으로 인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번씩 결근한 경우 총 6일분(결근 3일, 주휴일 3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총 13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210만원/30일*17일= 1,1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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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무단퇴사에 따른 급여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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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경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90만원*5일/31일= 306,452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40시간*8,720원= 348,800원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므로, 348,8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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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사업자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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