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업체와 새로운 업체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새로운 업체의 채용제안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재계약 거부가 아니므로, 기존 업체에서 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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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근기법 제17조).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용자가 작성하도록 하여 1부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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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필요없는 파일 지우기 재산권침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행동으로 말미암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나, 고의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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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포기는 가능하나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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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봉산정기간 외에 근로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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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관련 연금관리공단에 체납처분 신청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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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추후에 계속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바,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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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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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의 퇴사규정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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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10,000원 임금체불진정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등으로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 10,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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