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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체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통신'은 비밀기호나 명부를 타인에게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주고 받는 행위인데, 이 때 '통신'의 대상은 비밀기호나 명부에 한정되지 않고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948, 2011.9.7).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으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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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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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 없이 실제 근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퇴사할 때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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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했을때 주휴수당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기간 중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결근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월~목요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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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촉진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9다279283, 2020.2.2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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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 및 강제 축의금 강요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함에 따라 기존의 임금이 줄어든다면 법 위반이며, 줄어든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 딸이 결혼하다고 이를 축의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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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가입하여야 하나 기업이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청년내일채움공제시 기업에게도 채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시어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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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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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 수당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조 몇교대 근무하느냐에 따라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임금이 달라집니다. 즉, 교대제 근로자는 주간 근무자와는 달리 연평균 또는 월평균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패턴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교대제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한 임금이 주간근무에 따른 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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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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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근무했다가 오후에 생리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쉬고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3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3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3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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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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