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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교육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보수교육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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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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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근로계약서 안쓰면 퇴직금 정산 못받나요?11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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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퇴법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구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이는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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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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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사용자의 귀책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미사용 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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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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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근무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직원과 계속하여 근무해왔다면 상호가 다르다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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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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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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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배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해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근로계약기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사할 것임을 서약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일,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족하여 체결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O개월 마다 재계약할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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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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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자 4대보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은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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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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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라면, "6.5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30분에 대해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진료준비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준비시간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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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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