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1년이엿는데 그안에 본인나가겟다해서나가고 해고예고수당신고하고 미지급판결낫고 3주무단결근하고 결과나오니 자기 해고아님출근하겟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출석하여 해당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추가수당포함 월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09:00~19: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가정).- (209시간+7.5시간*4.345주*1.5)*8,720원= 2,248,725원연봉 2,700만원이면 월급여는 2,700만원/12개월= 2,250,000원이므로, 상기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주중에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등을 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부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월 31일 퇴사와 1월 3일 퇴사 시 연차보상비 수령 여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사한 날을 알아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겸업금지 회사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중에 겸직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제3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전체 근로자가 적용되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각 근로자별 근로조건을 달리할 때에는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케쥴 근무자의 주말 근무 수당 산정해주실분?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스케쥴표에 따라 매월 근무일이 달라지는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고정연장 수당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022년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 아닌 통상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