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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없이 퇴사했는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하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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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월에 2회씩 강제로 쓰게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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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 후 12개월 미만의 계약 후 재계약 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란,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다시 재계약을 통해 실제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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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중 2주동안 주말 상관없이 평균 52시간 근무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도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의무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 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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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반드시 지정된 휴게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휴게장소에서 벗어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어 추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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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퇴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퇴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상기 규정에 따라 2012.7.26 이후에 새로 성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처벌(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퇴직금제도)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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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다 발견한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부담을 줄이고 가입을 촉진하는것이 목표로 대상은 10인미만 근로자이며 월급여가 219(2020년 기준 215)만원 미만일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국민연금 전액을 차감하여 월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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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휴일을 사측에서 그때그때 마음대로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조기 퇴근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이 소정근로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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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단기 알바 정도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해당 소득만큼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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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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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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