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1명인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자와 함께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 자격취득(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불가)이 됩니다. 1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보수가 있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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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때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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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최초 입사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2021.6.10에 입사한 경우 2022.1.1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1.6.10~2021.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8.42일(205일/365일*15일) 발생2)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21.6.10~2021.7.9 : 1개월 개근 시 2021.7.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1.7.10~2021.8.9 : 1개월 개근 시 2021.8.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1.8.10~2021.9.9 : 1개월 개근 시 2021.9.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1.9.10~2021.10.9 : 1개월 개근 시 2021.10.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1.10.10~2021.11.9 : 1개월 개근 시 2021.11.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1.11.10~2021.12.9 : 1개월 개근 시 2021.12.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1.12.10~2022.1.9 : 1개월 개근 시 2022.1.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1.10~2022.2.9 : 1개월 개근 시 2022.2.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2.10~2022.3.9 : 1개월 개근 시 2022.3.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3.10~2022.4.9 : 1개월 개근 시 2022.4.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4.10~2022.5.9 : 1개월 개근 시 2022.5.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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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단위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소정근로에 대한 연차일수이므로, 소정근로일수 자체가 줄어든 경우, 즉 질병휴직 등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며, 연차일수는 줄어든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면됩니다. 즉, 3개월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15일*9개월/12개월= 11.2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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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금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법 제2조제2항).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1,860,100+140,000)/209시간*8시간= 76,559원이고, 평균임금이 52,000이므로, 통상임금인 76,559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76,559*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전 직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정액급식비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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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채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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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시 사직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받지 않은 경우 추후에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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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세부 내역등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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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나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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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도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여야 함 3.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 ․ 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 ․ 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 ․ 신고할 때 소정 근로시간 및 대상근로 등을 명시②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통상 필요한 시간은 통상적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함(통상 필요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취업규칙을 통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함③ 노 ․ 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그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노 ․ 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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