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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에 대하여 굼금한첨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이면서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0.5시간*0.5배+0.5시간+0.5시간*0.5배= 0.5시간*2배=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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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배달커넥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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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정년면직일 도래 몇일전까지 사전통보해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일정한 연령에 달하여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을 정년퇴직이라 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전에 사전에 정년을 도래했음을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이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이 도달하였음을 알려주는 '정년의 통지'는 근로자의 정년이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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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직원을 계약 종료로 퇴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동조 제2항).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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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납입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 불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이해야 합니다.따라서 특별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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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어떤쪽을 택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매월 130만원을 받는 경우 실수령액은 1,176,180원 정도됩니다(부양가족 수 1인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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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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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노조저임자)지급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지 않으므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부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68207-83, 1996.1.19).다만, 노사간 합의로 1년 또는 1개월 중 일정일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일은 노조업무를 담당토록 한 소위 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당해 사업장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 일부 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923, 1996.7.1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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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단,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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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해야만 연차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1주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39/40을 곱한 연차휴가(14.625일)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기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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