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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환 강요인가요?아니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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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포괄임금으로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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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변경시 퇴직금정산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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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서 적립하는 의미로 본다면, 그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경우라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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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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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 시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었다면 단축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60일이었다면 단축기간 60일을 제외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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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의 내용에 따라 해당 소급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는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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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형사상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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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명세서 미지급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근기법 제36조).급여명세표에 발급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를 발급해 주어야할 의무는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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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팀장과 직원들의 불화에 대한 결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조치 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의 부재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인사이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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