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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사관련하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사로 인해 신설회사의 지분을 기존회사 주주가 갖는 경우에는 '분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회사 분할이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 받았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3.12.12, 2011두428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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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징계해고건, 통상해고건, 권고사직이건, 사직이건 간에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다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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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곳이 맞지 않아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FM대로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므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시하시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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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지 수당에 지급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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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 할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기에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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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무정지로 일시 폐쇄시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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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6일부터 3월6일까지 일하고 돈을받아보니 월급이 너무적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여액을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으면 무방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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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지급은언제몇월달쯤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원천세 신고가 3월 10일에 이루어지므로 3월 10일 전후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지급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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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의 사장이 국민연금을 연체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불응 시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미납된 연금보험료 중 본인부담금(기여금)을납부하면 가입기간을 1/2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기여금개별납부제도)가 있으니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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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대표자 변경되면 법인명이 바뀝니다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할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법인명이 변경되는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법인명이 바뀌어 근로계약 당사자의 지위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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