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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급여 소멸시효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3년이 지난 체불된 임금 및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체불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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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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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은 관리자는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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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은 어떤가요? 고스펙자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가치, 인재상, 철학에 따라 고스펙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인사관리는 경영학 과목이므로 경영학 전공이 유리할 것입니다.인사부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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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을 띠엄띠엄받다보니 2년치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도 어렵다보니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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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30시간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0/40*8*4.345 = 26.07시간*통상시급으로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변경 후 시간은 "30*4.345"가 아니라 "30*4.345+26.07"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길이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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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 입사할 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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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다 써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6.10~2020.6.8(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9.6.10~2020.6.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6.10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6.10~2021.6.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10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총 41일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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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람을 안구해주고 과중한업무를 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권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력을 충원할지 여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남아 있는 10명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회사에 건의하여 현 상황을 개선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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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2월인가요3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원천세 신고가 3월 10일에 이루어지므로 3월 10일 전후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지급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로 표시 된 것은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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