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및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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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위 사안의 경우 월~금요일)을 개근할 때 주단위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30, 31일 이틀 근무하고 다음 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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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한 날 1개월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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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단, 사용자가 본인은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교부해주지 않겠다는 녹취록을 미리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2. 실제 교부해주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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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근무자 기존 계약만료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해당 1년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어 원직복직 후 연차휴가를 청구하시는 방법외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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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 시작 때 미지급한 5일치 급여 그만두게 되면 준다고 한 것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일분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녹취록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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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후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소급해서 작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므로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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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과 실비보험 두가지 모두 지급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에서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비급여 부분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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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을 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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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로 일하는경우 급여를 받는데 년차수다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휴일 등에 관한 규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에 따른 연차휴가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법인대표가 따로 있고 그 대표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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