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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6.1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음을 전제).- 2021.6.1~2020.5.30(1년 미만)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2021.6.1~2020.5.31(1년) : 연단위 연차휴가 15알-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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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코로나로 인해 강제 휴무 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불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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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입사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2.1 입사 가정).1. 2019.2.1~2020.1.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2. 2019.2.1~2020.1.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히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2.1)3. 2020.2.1~2021.1.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히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1)4. 총 41일 발생(11+15+1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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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상급자가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상급자의 재량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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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일 임금 지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인 3/9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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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직무 이직시장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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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 퇴사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했다면 가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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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악성 체납 관련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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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보수총액신고는 법인결산 끝나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업장은 직접노무비만 신고하면 되나, 건설사업장은 직접노무비 뿐만 아니라 간접노무비 또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 보다 복잡합니다.직접노무비란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상용직 및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간접노무비란 원도급업체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할 때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보수 신고 시 외주비의 30%를 노무비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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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8.11.14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1.11.13까지 청구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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