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이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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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상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산정은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0.3.9~2021. 3.8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3.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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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현재 추석 등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추석연휴가 약정휴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추석이 약정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쉰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므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 만근이란 결근, 조퇴, 지각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1개월마다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만근이 아닌 개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만 근무했더라도 출근은 했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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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은 공휴일 대체휴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등 적법하지 않은 휴일 대체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근로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했으므로 150%가 아닌 휴일가산 5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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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 벌금 500만원 이외 제제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쉽게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처벌 이외에 추후에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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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나 이는 퇴직연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65세 이상이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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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18시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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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게시간 부여방법과 근태개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점심시간이 없는 교대조 근무시에는 별도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 작업준비, 정리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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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관련 알바,일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지원받는 것이므로 투잡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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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에 맞는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1,964,562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해당 급여에 얼마나 포함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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