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발령에 지원금이 있으면 원거리 발령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원해줬다고 하여 통근이 곤란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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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내 계속 근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셔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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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의 차이점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수급인의 노무공급은 고용에 있어서와 같은 사용종속성이 없으며 작업의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유롭게 이행보조자나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도급은 수급인이 파견사업주와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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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 선택적근로제 연장근무 여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자의 불안정성이 크지 않고 자신의 업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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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퇴직연금 수령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근로자들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고, 연금도입시점부터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도입하고자 하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적립방식에 따라 과거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연금도입 후에 사업주의 계정(확정급여형)또는 근로자의 계정(확정기여형)에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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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퇴사 일정 통보 후 합의된 퇴자 일정 그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용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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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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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임의로 일용직처리하는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익월 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익월 근로한 달에 대하여도 국민연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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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 즉,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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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8.11.4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0.1.2(19일), 2019.1.2(1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총 38일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8,350원*8시간*19일+8,590원*8시간*19일) = 2,574,880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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