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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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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취업시에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별도의 승인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수입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것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으나 소득 변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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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장 조건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개별연장급여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합니다.1.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 하지 못한 자2.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3.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4,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이하인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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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결과! 직원들에게 어디까지 공개하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 결과에 관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보상측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족한 근로자에게는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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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사용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기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휴일/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1.1~2021.12.31까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2022.1.1부터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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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동시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대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 받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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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을 불문하고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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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해서 보험 가입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즉, 3월 1일에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되나, 고용보험은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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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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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동차사고 산재신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클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과실이 적을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에 따른 보장범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즉, 자동차보험 처리시 질문자님의 과실을 공제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나 산재보험은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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