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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8일과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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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4에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12.11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하려는 날이 12.11로 보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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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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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비조합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임금을 삭감할 수 있고,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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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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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차등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사 자율적으로 식대 지급 요건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별로 식대 수준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직급 또는 직책,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식대 수준을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현물로 식사를 제공 받는 직원과는 달리 식사를 제공 받지 않는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그 식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지만, 그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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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2009.7.2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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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도에 입/퇴사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된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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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직 후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복직 후 19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19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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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누리지 못한 휴게시간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과는 달리 실제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바,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SNS자료 및 CCTV자료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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