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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법 제26조 단서).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기법 제26조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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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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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무 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잠정 폐쇄'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나(무급),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에서 제외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즉,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코로나로 인해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30일간 실시하였다면, 92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에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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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부터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따라서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년을 초과한 기간(2,3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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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여부는 근로자의 눈높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최저임금이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므로 두가지 조건은 모두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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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가능한가요? 주휴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가 단순 노무직일 경우에는 애초부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설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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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토, 일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모두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임의로 바꿔가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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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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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국민연금을 넣다가 한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모두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데,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노령연금을 받을지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을 받을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의 30%"를 지급 받으며, 유족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 받습니다.이와는 달리 부부 중 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노령연금을 납부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 사망 유족연금의 30%"를 지급 받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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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수습 후 부터 적용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이라도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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