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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방역을 위하여 재택근무를 결정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란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근로계약 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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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정정을 안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업주가 과태료를 이유로 이직사유에 대한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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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압류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임금채권(퇴직금 이외의 금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최저생계비 및 표준생계비를 감안하여 급여 압류 가능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원이므로(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월급여가 185만원(실수령액)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또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대법 2014.1.23, 2013다7118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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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정직원 직장시 휴가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월 단위 연차휴가와 연 단위 연차휴가로 구분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부여됩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할 것(월 단위 연차휴가)4.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것(연 단위 연차휴가)따라서 주 몇 일 근무하느냐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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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근무시간이 좀 부당한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기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근로 사전합의'라 합니다.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시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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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기간은 최대 1년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6개월을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동법 제19조의4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거나 9개월, 3개월로 1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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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이 이상한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마다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보아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퇴직시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재직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매년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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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월급제), 8월 12일에 마지막 근로를 하고 다음날 퇴사할 경우 "8월급여*12일/31일"에 대한 급여에서 4대보험 및 갑근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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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짜리일을 화요일부터 시작하면 주휴수당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 다음 주도 계속 근무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는 월요일을 개근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 번째 주는 월~금요일 모두 개근하더라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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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쉬지못하고 40일을 일했는데 최저시급도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일수로 계산).- 실 근로시간: 40일*10시간 = 400시간- 총 주휴시간(주휴일은 일요일): 5일*8시간 = 40시간- 총 근로시간 : 440시간- 최저임금 기준 총 급여액 : 440시간*8,590원 = 3,779,600원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일수로 계산).- 실 근로시간: 40일*8시간 = 320시간- 총 주휴시간(주휴일은 일요일): 5일*8시간 = 40시간- 연장근로시간: 40일*2시간 = 80시간- 휴일근로시간: 5일*10시간 = 50시간- 총 근로시간 : 490시간- 기본급 : 360시간*8,590원 = 3,092,400원- 연장근로수당 : 80시간*8,590원*1.5 = 1,030,800원- 휴일근로수당 : 50시간*8,590원*1.5 = 644,250원- 최저임금 기준 총 급여액 : 4,767,450원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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