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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문제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절도죄 해당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매주 소정근로일인 일~목요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이라고 인정하더라도 7,5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 되므로(8,590*0.9=7,731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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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안은 정당한 이유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으나, 까페알바와 같이 단순노무직의 경우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수습기간 중 지급한 시급은 최저임금의 90%(8,580*0.9=7,731원)도 미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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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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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일한 알바생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9~퇴사일까지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하여 미리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사용자와의 녹음자료, SNS, CCTV, 출퇴근일지, 주변인진술서, 교통카드사용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여 퇴사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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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으로 해고통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을, 1년간 80% 미만 출근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해야하며,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기간에 대하여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20일을 공제한 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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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의 70%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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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지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기법 제36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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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못받았습니다 구두랑 계약서랑 틀린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경영상황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경영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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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될때의 경력 인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초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으로 근로했던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정규직 공채시험을 통해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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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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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병가사용으로인한 연차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병가고, 연차는 연차입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병가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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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는데 신고할까요? 퇴직금 기한 후에 받으면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지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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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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