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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연차에서 까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보건당국에 의해 진단을 받아 자가격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해당 날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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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불리한 처우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별처우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기간제법 제9조), 사용자는 신청인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신청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거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사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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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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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 계산 정확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대법 2018.10.12, 2015두36157).따라서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식대, 명절보너스, 기타 수당 등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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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의 절대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해고금지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면 벌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위법한 해고로서 사법상 무효이며, 해고 후 해당 기간의 경과로 인해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습니다(대법 2001다13044, 2001.6.1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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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시간으로 전환 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연금과-1621, 2016.5.4).따라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한, 퇴직 당시(통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4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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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게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4.2).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임금정책과-2492, 2004.7.7).주 6일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에 관해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간급 x 8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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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퇴직금채권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채권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비교할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9.12.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4045, 2019.9.2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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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계약했지만 대타로 나가는시간에대한 주휴는 지급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15시간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근로를 한 결과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을 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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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중 출산휴가는 몇일을 산정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근기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휴무일이나 연차휴가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출산휴가급여는 유급이며 대규모기업은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급분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급합니다(즉,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정부가 지급, 다태아는 120일 전부). 다음은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란?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출산전후휴가기간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지급대상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이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신청시기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청방법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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