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판례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2.4.10, 92누404).'감봉'이란 직장규율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로서,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봉을 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설사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감봉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0
0
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사업소득일 경우에는 3.3%가 원천징수 되나,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갑근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합니다.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3.3% 공제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0
0
기간제근로계약중도에 위수탁계약 종료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 유효성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 2007다62840, 2009.2.12>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1
0
0
사장님이 cctv로 업무하는것을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1
0
0
연장근로 시간 중 식사시간에 관련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식사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식사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식사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시키지도 않은 근로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한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0
0
최저임금제의 금액이 전년도의 금액보다 감액될 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전년도 보다 최저임금이 낮아 질수도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된적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0
0
지난번 13년차 직장인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노무관련 질문에 벗어난 것 같아 답변을 달까 망설였지만, 주먹구구식 형식적인 답변 보다는 이런 내용의 글에 공감해 주는 것이 진정 도움이 되는 답변인 것 같아 한글자 남겨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안 좋은 기억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직장 꼭 찾으셔서 멋진 아내, 엄마로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0
0
1인 법인도 산재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삭제 <2017. 12. 26.>4. 가구내 고용활동5. 삭제 <2017. 12. 26.>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31
0
0
연차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신분에 사회복무요원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0
0
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1의2에 따라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중요한 기업기밀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해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1
0
0
10072
10073
10074
10075
10076
10077
10078
10079
1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