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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반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형태가 아닌 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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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드만 찍고 다시 야근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했다는 증명의 형식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에 카드를 찍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시간에 카드를 찍은 이유는 말 그대로 집으로 가야하는 상황이기에 회사에 다시 복귀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냥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제재나 임금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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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두고 협박하는 상사,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일을 시키고, 개인적인 업무를 떠 넘기고 잡무를 시키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직장 내 괴롭힘에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예: 사적용무 지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등)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다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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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해외 노동법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 반면,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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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도 누릴 수 있을 것이나,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겸업으로 인해 업무 저해 상태가 계속 표출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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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계 신입사원이 타 교육업계로 이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것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다만,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면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4.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근로자의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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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외 카톡업무는 연장근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퇴근 후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근로자도 실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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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에도 연장 수당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재택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할증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1-4085, 2000.12.2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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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퇴사시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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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쉬지 않을경우 유급 휴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약정유급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날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유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약정휴일도 포함되며(대법 2018.9.28, 2016다212876), 유급, 무급휴일 구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회사창립기념일을 유(무)급 휴일로 정해진 경우에 그날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 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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