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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야간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위반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야간근로를 계속시킬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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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출산전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고 가능)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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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0분,15분 근무시간 전 출근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20분 일찍 와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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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일방적인 연차사용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이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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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사유없는 부서 이동 권고사직 처리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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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손님 없다고 퇴근하라 퇴근했는데,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삭감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급에서 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시간만큼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찍 귀가 시킨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되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다시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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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밑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홀서빙처럼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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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규칙에 따른 해고 처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4.9.30, 94다21337).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 2007.12.28, 2006다3399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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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이 되기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결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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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액 변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 68207-562, 2003.7.1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처분의 당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달라질 것이며,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지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액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위 산정한 방법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 후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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