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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때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여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 1996.5.14, 95다19256).따라서 하기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의 3/12을 산입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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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에 따르는 직제폐지에 의한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외주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수익을 창출하는 본래의 영업과는 관계없는 부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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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후 계약 연장 안될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하므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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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냈는데 꼭 3자대면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불일치할 경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3자대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반드시 3자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에게 다른 날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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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를 밀려서 계속 못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매월 1회 일정기간 내에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급여 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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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따라서 사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 자체가 발생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유급주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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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인분의 아들은 친족이 아니므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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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에서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월~금요일 까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이를 각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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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하루만에 다시 재입사할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또는 합의해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이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입사는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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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직군 수당 지급 정지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근로자 집단 사이에 인사이동 등에 의한 교류가 없고 입사 시부터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 받는 등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둘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 1990.12.7, 90다카19647).이 점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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