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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동의를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월급 통상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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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80%만 준다고 해도 말없이 그냥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다만,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책정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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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일괄 해임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한 위 시행령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보면, 귀 회사의 경우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의 일환에 따라 보직해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의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이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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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임금청구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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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정년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3.12.12, 2002두12809).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개정 당시 정년은 만 60세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 근로자를 정년퇴직을 이유로 퇴사처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인 만 65세 이전을 시점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퇴사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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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급여가 25% 가 안나오고 이달도 못나올거같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전액불 지급 또는 정기불 지급의 위반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떄 임금지불책임자가 됩니다(대법 1998.11.12, 88도1162).형식적으로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자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89).따라서 사업주 또는 회사의 실권자로서 경영자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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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습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수습 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10조는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10.25, 2002두6552).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 취소하시고, 직장 상사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회사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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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사업장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위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 01254-5653, 1991.4.20)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은 독립된 사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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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보다 한시간 빨리 나와서 교육을 받을경우 급여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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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 정상출근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부분휴업).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휴업수당 발생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5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시간은 정상임금(100%)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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