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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의료보험, 노후보장 등의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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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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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병가 사용할수 있는 기간 ?주5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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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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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넣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질문님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조사 후 체불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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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받고 권고사직 이후 부댕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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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기준법 중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주 후에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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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유형이며 가입기간 및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공적부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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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교부 안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했더라도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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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접수로 치료 중 산재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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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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