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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 연차사용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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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막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 전에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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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될수 있는가요?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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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로 일하는 도중에 다른 일로 일당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근로의 특성상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근로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공근로 중에 상기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때는 소득이 변경되어 근로제공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상기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때는 사실 그대로 알리시어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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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강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받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요소를 제시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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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6개월 주 5일 계약직 상용직 전에 10며칠하고 한달 일용직 계약하고 며칠나가고 다른 일용직 후 다 채우고 나와서 180일이상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실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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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법적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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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근무로 인한 경비 및 복지비 반환 약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비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지 않으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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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나라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올랐던 해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해마다 인상되어 왔으나, 인상률은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최대치를 기록한 해는 1991년으로서 인상률은 18.8%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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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유급 관련과 계약직과 일용직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일용근로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상용근로자처럼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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