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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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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26-3번으로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회사 재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를 막지 못하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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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와 강제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제로 휴무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그 날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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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미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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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긴한데요.연봉이 이정도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수령이 420만원 지급받는다면 적지 않은 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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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원만원정도 부수입을 올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의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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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건 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요일부터 7일이 되는 토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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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주5일 상용직 계약만료로 하고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울려다가 일용직 수가 조금 더 들어가서 결국 일용직도 사대보험이 가입이 필요하고 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은 상용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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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몇달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급여를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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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을때 퇴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근로자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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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접수하면 수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를 요구하며,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시정지시를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형사 입건 및 수사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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