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근무했다고 하여 무조건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다면,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 이내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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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를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입사한 날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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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5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다른 날에 결근하여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에 1주 6일(월~토요일) 근무제로,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월~금요일에 40시간 근로한 때는 토요일 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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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가입일이 다를경우, 퇴직금 요구 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일자가 실제 입사일과 다를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대지급금(구 체당금)도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대상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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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후 단기계약으로 재계약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후,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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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병가중 해외여행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취업규칙상의 병가규정을 악용하여 허위로 병가를 사용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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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제기시 국민신문고 자료도 첨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관기관의 의견은 진정 사건 판단 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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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과정 대응방법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설사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사처리 되었더라도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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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4대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재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포함)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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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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