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여름휴가기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유급휴일'로 정한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정한 때는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근로한 것이므로 통상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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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병가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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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관련하여 시간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차를 사용하기로 한 때는 소정근로일 중 그 시간에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한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반차 사용시 제외되므로 08:30~12:30까지 반차를 사용하고,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끝난 후 13:30분에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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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도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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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시벌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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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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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고 2틀일하고 해고했습니다.고용주가법적으로 책임질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1일 15만원씩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했다면 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1일 9만원씩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했다면 18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당 강사가 영어수업을 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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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을 근로한 후 다시 18시부터 근로한 때에는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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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질문 입니다 월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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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병가 휴무 후 퇴사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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