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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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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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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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동안 구직활동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의미합니다.1.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2.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4.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반드시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만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구직사이트를 통한 응모하는 것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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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 92다41986, 1993.5.25). 반면에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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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3개월 남은 시점 육아로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입장에서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부여했다면 이를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거부했다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워 휴직을 신청한 후, 회사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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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퇴직금 신고 노무사 선임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일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결정될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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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하루 알바하는 일용직 알바도 (하루 9시간 근무) 같은 주에 2번하면 16시간 이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순수한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지급기준에 해당 되면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3.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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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상기 내용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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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소년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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