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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

세금을 내지 않는 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세금을 내지 않는 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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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세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소년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돌아오는 매 주휴일마다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납부와 관계 없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세금을 내지 않는 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 .

    세금여부와 무관합니다.

    법적요건충족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금을 내는지, 청소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에 있어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