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위임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상법상 이사인 등기임원의 경우 퇴직금이 상법상 보수에 해당하므로, 노동법이 아닌 상법의 규율을 받습니다.2.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 근무하며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과-3873, 20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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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채용약정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비합격자의 지위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시용기간을 말합니다. 즉, 시용은 최종합격을 하였으나 정식근로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해지될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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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월 20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인 1,914,440원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 200만원 중 기본급이 1,914,44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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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구두계약으로 노동청 신고시 승산이있나요? (녹취록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채용 확정 후 근로개시일 전에 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녹음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입사 후 4개월차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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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숙박)의 경우 야근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바,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숙박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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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퇴사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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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부족해서 출근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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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지급 기한을 2주나지 났는데 12일 더 기다려야 한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6.15.자로 사직을 수리했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아직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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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가족회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부자관계에 있더라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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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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