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임금삭감을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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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이 프로젝트 사업 등 유기사업(계약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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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표자 서명란 공란시 계약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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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2021.2.1.~2022.7.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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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근무자 연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80%이상 근무 충족 조건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노사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격일제 등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표에 따른 근무일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1년 1개월) 매 월 만근을 해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 참고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며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실제 총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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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개편 혼선이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개편된다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월 단위로 제한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월 연장근로 52시간(1주 12시간×4.345주)을 특정 주에 몰아 최대 92시간(40시간+5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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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게차사원 입니다. 지게차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입출고(상하차) 및 기타 관리자의 지시업무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이는 입출고 뿐만 아니라 입출고 이외의 사업 전반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관리자가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차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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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숙직후 전일휴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이외의 휴일 및 휴무일에 관하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 후 휴무일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면 되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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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1주 15시간)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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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당해년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에는 7.5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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