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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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근로시 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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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위와 같이 적용된 회사인데 토요일 연차사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혹시 사용하기전에 동의서라도 받아야하는건가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 하계휴가가 무급 5일 입니다. 월~금(8/8~8/12) 적용이요..연차사용 권고 예정입니다.. 13일(토)까지 연차사용 권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일 경우 주휴발생없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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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며, 이 중 1일을 사용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2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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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프리랜서 부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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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상 근무자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연차수당의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4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청구시효가 완료되어그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받지 못하는 건가요?만약 8년을 근무 했다면 최근 3년치만 청구 가능한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중인데매년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되야 맞는건가요?아니면 퇴직 시점에 받는 건가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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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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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분쟁 및 인수인계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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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비가동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희가 회사에 도급사? 아웃소싱?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5인이상임)>> 원청업체가 휴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근로계약서에 갑은 을에게 휴일 야간근로 등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는 거부하지못한다고 적혀있는데 휴업수당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연히 휴일, 야간근로를 하지 않으면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4대보험 가입자만 휴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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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조금씩 돈을 덜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즉, 연장근로 포함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한 경우에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1일 10시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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