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5월 급여계산 문의(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총 250%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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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회계기준으로 퇴사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일때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18일 입사해서 2022년 6월 30일 퇴사로 했을때 남은 연차가 몇개정도 되는걸까요?재직중일때는 회계기준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6월 말 퇴사 예정시 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9개가 맞는걸까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2022.8.18.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2022.6.30.까지 근무시 2022년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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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근무시간 : 08시 ~ 18시 (휴게시간 1시간)주 5일 근무22년 최저임금 9,16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초과수당(초과시간5*1.5) = 55.555.5 * 4.345 = 241241*9,160 = 2,207,560원위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41.1475×9,160= 2,208,91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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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한달 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 사용자와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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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강제는 법규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차원에서 경조사비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각 직원별로 경조사비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경조사비를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경조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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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인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인 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한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800,000원+200,000-1,914,440*0.02= 1,961,71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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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타 회사 합격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대응에 따라 퇴사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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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후 1시간의 초과근무, 휴게시간포함 1시간30분의 실제근무시간 적용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7:30~18:00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0~19:00까지 1시간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17:30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8:00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면, 30분은 근로시간으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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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에게 월급을 한달에 두번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착오로 인해 월급이 과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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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한 계산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2022.6.30(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상기 기간 중에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2022.7.1.에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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