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1.5.25.~2022.5.31.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상기 금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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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월 중도 퇴사 시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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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해서 차감하는데 건강보험료 정산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연도 4월 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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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근무 시 1일 모자랄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5.2.~6.1.까지 근로기간을 명시해야 하는바, 1개월 계약직으로 명시한 때는 종기만 정정하면 될 것이므로 상실일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로 정정신고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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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혹은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게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유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자발적 이직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2.또한, 굳이 사직서를 쓰러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우선 내일은 출근하지 않을 생각이나 주변에 물어봤을땐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굳이 사직서 쓰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을 수리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3.아침에 상사분께만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했다고 출근해서 인사드리는게 불편or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된다는 문자를 보낼까 생각중인데 이것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네4.해고통보아닌 해고통보를 받고 저녁에 업무관련 단톡방을 다 나온상태인데 이것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해고인지 여부도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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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산입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상기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경우 해당 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식대, 교통비, 보육수당 등 각종 수당이 복리후생적 또는 생활보조적 금품으로서 지급되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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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년차소급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9.1.~2021.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9.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8.31.까지 사용해야하나, 퇴직으로 인해 기 사용한 연차휴가 8일을 차감한 나머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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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이런식의 대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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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 소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감급이라기 보다는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느냐에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4월에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산착오로 인해 해당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급액의 산정은 감급제재가 결정되고 근로자에게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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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봉조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급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노사간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제한을 넘을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초과한 감급액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청구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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