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금요일) 후 출산휴가 바로 희망시 출산휴가 시작일은 언제(토요일or월요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은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여원 68240-97, 2000.4.7). 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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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로자성과 주휴수당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1.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바,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다르나 주기가 일정한 경우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2. 2-1.답변과 같습니다. 즉,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다르나 주기가 일정하므로 (14+17+15+17)/4=15.75시간이므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주간 발생한 주휴수당 4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3. (9+15+10)/3= 1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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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칠지 아니면 공개채용 등의 절차없이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해당기관의 채용방침에 따라 정할 부분입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것이며, 공백기간 없이 곧바로 채용되거나 연장하는 것이라면 종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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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휴일급여(빨간날)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비번일에 공휴일이 겹친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으며, 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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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켰더라도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연차휴가일수만큼 지급된 수당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고, 추후에 "월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기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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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누락이 됐는데 윗선 개입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가기준이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평가자가 학연, 지연, 친소관계 등의 이유로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그 내용과 방식 등어 있어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며,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승진이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회사에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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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 체제인 회사에서 한명의 대표에게 권고사직 권유로 사직원 도장을 받고 제출했는데요 그 사표를 수리해준 대표가 이사회로 해임했을경우 제 사직원은 이상없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도장 다받은 사표입니다 ...>> 사직을 수리한 시점에서 해당 대표가 대표권한이 있었다면 추후에 해임되는 등의 사정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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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의 퇴직일 요청을 사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는 날에 퇴직처리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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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후 계산을 해보니 주휴,휴일,연장 등의 수당등을 지그 받지 못한 상태이고 노동부 진정을 넣어보니 이러한 수당등을 못받은게 맞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산정 및 체불된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한가요?>> 네, 미지급된 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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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만약, 단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타 회사에 입사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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