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강도 높은 부서로 강제이동시킬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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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안전사고 발생하여 산재시 인사고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의 안전불감증과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시 문제가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와 공상처리를 할 경우 인사고과 감정사항으로 넣는다면 노동법이나 안전보건법에 문제가 되는부분인지요 ???>> 안전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인사평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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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는데 살짝 다치셨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직을 부여하면 되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후 해당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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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2017년 첫 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9개월 사용,2021년 둘째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7개월 사용하여 총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첫 아이 초등학교가는 24년에 8개월을 쓰고 싶은데요.이 상황에서 혹시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육아휴직은 쓸 수 없는 건지요?육아휴직 년도에 따라 잔여가 있어야 단축근무를 가능한 게 있고, 별도로 2년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요.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문제 없을까요?답변에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단축근무는 일 2시간, 주 10시간 사용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즉,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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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인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끝났는데 회사에서 만기채우고 나간다고 온갖 욕이며 뒷담화며 제 하는 업무 다 중단시키고 자리이동하고 온갖 괴롭힘을 당했습니다.공황장애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회사에서는 아직도 화가 안풀렸는지 만기신청을 안해주는데 이럴 경우 중도해지처리로 끝나게되는건가요??>> 이미 만기가 도래했다면, 회사가 만기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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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고, 징계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지각, 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시작했고,시말서 작성 4회때는 감봉 , 그 이후에는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관련 내용을 취업 규칙에도 포함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쭙니다.1. 해고- 지각 시 시말서 작성 (3회까지 인정) -> 4회부터는 감봉 -> 이후 또 발생 시 해고 조치2. 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한 감봉에 대한 내용>> 네, 포함시켜도 됩니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이력은 이후에 징계처분을 하는데 참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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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기간이 휴직기간인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없는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할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퇴사처리(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등)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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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산재처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이렇게 보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상을 왜 직접 보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실 수 있을텐데, 이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에 따른 처벌과 산재보험료 상승 등의 위험부담이 사업주에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따른 보상이 비슷하다면,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질병이 치유된 후에 재발할 경우에도 재요양을 통해 다시 한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한 반면, 공상처리는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상처리 후 산재처리도 가능하나 공상처리로 인해 업무상재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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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던일이 포장인데 기계를 다루는 포장설비를 시키려 해서 퇴사 관련 실업급여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위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니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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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때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하므로 회사가 산정하는 연차휴가 방식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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