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17.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6.17.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직의 수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6.17.자로 퇴사하기로 사용자가 승낙한 내용의 통화녹음내역, 카톡내용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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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넉넉히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회사 이전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1개월 이상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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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인위적인 감원조치가 아닌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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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1년차인데 이런경우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근기 1455-8213, 1982.3.24), 예비군 훈련기간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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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 고용/산재는 발생한 임금이 없는 경우 납부할 보험료는 없으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추후에 복귀시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뿐이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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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청소년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출(7시 30분)을 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조출에 해당하는 시간외 지급이 가능한가요?>> 조출을 해야만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다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타지 출장에서 20시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회사로 복귀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및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프로그램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복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성상 지역 복귀 후 해산까지 버스에서 같이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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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10시부터 19시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8시간을 근로했다면 19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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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 취득 시 휴무 기간을 제외하고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이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휴직 개시일 전에 상실신고를 한 후 휴직 종료일에 취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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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산하기관에서 업무중인 공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구청 산하기관이지, 구청이 아니므로 해당 산하기관이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게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정리해고 되거나 다른 산하기관으로 영업이 양도될 경우에는 다른 산하기관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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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 착오로 인해 급여가 이중 지급된 때에는 익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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