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후 복지할때 연차개념과 개근의의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출근율 80프로미만에 해당될까요?>>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산술적으로 12개월 중 3개월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은 8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된다면, 출근율80프로미만 시에 월 개근시 1개의연차가지급된다고하는데 여기서말하는 개근이라는것이 어떤의미일까요(저희 병원은 근로기준법상연차 별도로 1일 월차를지급해주는데요)여기서 개근이라는것은 한달에 병원에서 지급해주는월차를써도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월차휴가에 부여여부에 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3,출근율 80프로미만이라면 내년에 연차가 몇개 지급이되는건가요?>>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 동안 휴직하여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외근무시간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 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사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월2일 첫출근하여 3,4 출근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기본급2,000,000식대 100,000입니다.>> 2,100,000/31일*3일= 203,226원(세전)2)5월17일 입사자 급여도 부탁드립니다기본급2,000,000식대 100.000>> 2,100,000/31일*15일= 1,016,129원(세전)3)1번 해당직원은 4대보험 신고를 안했는데 안해도 될까요?>> 상용근로자로 취득/상실신고를 하거나, 일용근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법적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면, 일정 위로금을 제시하여 퇴사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로서는 1개월 후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1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으므로 즉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현재상황을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거나 이중취업된 상태로 근로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 취업규칙 등에 징계할 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산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연차/월차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휴가제도를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워크샵때 개인연차사용하여 쉬는게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친목도모 목적으로 가는 워크샵공지가 내려왔는데 개인연차사용하고 쉬어도 되나요??>> 워크숍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있을 경우에는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출근의무도 없습니다. 2. 회사가 워크샵을 강제할수 있는 법 같은게 있을까요?>>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