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야간 근무자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 : 8시간(\9,160*1.5)연장근무 : 1시간(\9,160*2)심야근무 : 7시간(\9,160*0.5)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자의날 수당 별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연장근무 수당을 0.5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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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강제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자를 모집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무1 뿐만 아니라 2,3업무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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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추가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상근직(9시~18시)근무자가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간은 점심식사 시간이고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라 근무 인정이 되진 않지만 편법을 이용 한달에 11시간의 오티 수당이 발생하여 받고 있는 실정이구요.영업직군은 교대제로 인하여 출퇴근이 시간이 지정이 되어있진 않지만 8시간 근무를 합니다.8시간 근무중 관리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 있고, 중간에 교대를 하며 40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주간 근로라 칭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식사시간은 과연 근무시간에 산입이 되는 시간인가요?한 업장의 전체 직원이 밥을 다같이 먹으로 가는게 아닌 교대를 통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식사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영업직은 8시간의 근무를 통해 상근직(9시간 근무자)과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영업직군 또한 개별 동의를 통해 9시간 근무를 하고 상근직과 같은 같은 오티11시간 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합니다.이런상황에서 개별동의를 통해 한업장의 10명의 인원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현재로선 8시간 근무하는 영업직군이 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달평균 21시간의 오티가 발생해야 되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개별동의를 통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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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과정은 어려우며, 이를 회사에서 인정해주거나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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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처리 비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 대상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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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2.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 및 사용에 대한 별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매월 회사에서 건물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3.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와 기숙사 임대료 인상으로회사에서 더 이상 기숙사 무료 제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근로자에게 기숙사비 부담하라고 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기숙사비를 반드시 지원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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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파견을 오게되었습니다그런데 임신 중에 출장이 불가라고 들어서일부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든요~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임신 사실을 회사에 반드시 알릴 의무는 없으므로, 단순히 임신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장 대상자 요건에 임신 중인 자를 제외하고 있을 때에는 진실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며(해고사유는 될 수 없음), 해당 출장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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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2021.2.1.~2022.1.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종전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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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이 처음 생각했던 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일 것이나 이미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합의 내용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이 또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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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위 사안의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지연지급 된 것이므로 지연된 일수가 2개월(60일) 이상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1월 급여를 5.13.에 지급한 것은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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