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전 사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해고가 되어 남은 수습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며 구제신청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지급방식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당한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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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은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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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입사 5월11일 해고예고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무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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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무태만시 퇴사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피징계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그 해고가 유효합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해고가 정당할 것이나, 경미한 귀책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주어 권고사직을 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인위적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원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권고사직 및 해고 등으로 인위적 감원을 할 때에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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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대표님이 저의 퇴직사유를 직원들에게 마음대로 보여준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다른 직원에게 공개한 내용이 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가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 가능하는 등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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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기준은 어떻게 구분짓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 식당입니다 주방에 직원3명이고홀에서는 사장님과 사장님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여동생 친구가 근무합니다 이런경우에는 5인이상인지이하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계가족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등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직계가족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5인 미만일시 연차는 법적으로보장이 안되는거겠죠?>>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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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무급휴직 신청 사측이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규정상의 임신 중 무급휴직 부여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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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나, 해당 월에 초과근무를 한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이 아닌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에는 "6시간*220만원/209시간*1.5= 94,73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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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퇴사 통보한게 법적 효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이메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이미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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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 2년 만료 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근무를 2회 진행 중입니다.저는 2년을 채우고서 지금과 같은 (사대보험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로 이어가고 싶은데,고용주가 그게 불가하다며 계약 종료에 앞서 무기한계약직(정규직)이 아닌,3.3% 소득세만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 장소와 근무 시간이 자율인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 )형태.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제가 위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거절하고 (만 2년이 되는) 계약 종료에 맞춰 그만두면,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기를 사용자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아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직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새 근무형태로 일하게 되서 프리랜로 6개월만 계약을 맺고 종료되어을 때앞서 일했던 비정규직 2년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6개월 근무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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