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1년 5개월 근무 후 다른 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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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수 계산 및 연차지급 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만약 취업규칙에 병가휴직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고 사용자(회사)가 승인을 했다면 병가휴직을 결근으로 보는 것이아니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걸로 보는게 맞는걸까요??ex) 소정근로일 240일, 결근 10일, 병가휴직 50일인경우240일 중 결근 10일만 제외하고 출근율 95% 봐야하는게 맞는지요! ((240-10)/240)*100>> ((240-50-10)/(240-50))×100= 95%이고, 80% 이상 출근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Q2. 관련 행정해석 변경은 21.08.04 기준이므로 21.08.04 이후에 발생되는 연차정산부터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소급x)>> 네Q3. 입사월에 따른 연차 정산, 주5일, 주휴일 일요일인 사업장인데요. 소정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ex) 20.08.05 입사자 매년 8/5 연차 정산 -> 20.08.05~21.08.04 기간의 실제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근로자의날 등을 제외해서 소정근로일을 계산하는게 맞는지?또는 통상적으로 휴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자의날, 공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휴무일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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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일하고 주 44시간 입니다.근로계약은 기본급 192만원 휴일근로수당(토요일 1.5배) 24만원 총 2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퇴직한 직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1번 1,920,000/209=9,1862번 2,160,000/209=10,335둘중 어떤걸로 지급해야 하나요 ?>>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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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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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휴게시간 부여 시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9시까지 사업장에 출근하고 1시간 동안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줄 경우 상기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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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와 계약직(약 50일 단기) 겸직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주부터 새로운 계약직(~6월 30일)으로 (일8시간 주5일 4대보험공제됨) 겸직을 할까 싶은데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업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지치 않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다음주부터 근무하게 될 계약직은 재택이 포함된 일로 겸직가능한 일인데 6월말까지하면 한달이상으로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니까 실업급여 받는데엔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일 이전에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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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고, 출산휴가 전 임신 중에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어 임금수준이 낮아졌다는 사정은 평균임금을 달리 산정해야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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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포상휴가에 대한 올해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포상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시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차감할 수 있으며, 차감하여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한 때에는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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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질문입니다 시간이 없네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강사등록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특정 주에 휴강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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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내규도없는 개인회사입니다 병가중임금차감이되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당연히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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