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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혹시 직장 내 괴롭힘 조건에 성립될 수 있을까요?>> 네, 부서가 다르더라도 같은 회사에 소속된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어떠한 형태로 대응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며 예상 병명은 공황장애인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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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이상 근무자 연차 회계년도기준 부여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휴무가 발생이 되는 방식인것을 알고 있으나 회계년도 기준이라함은22년도 한해 동안도 1개월만근 1일휴무 부여라고 이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크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5.1.에 입사한 경우 2021.5.1.~2022.3.31(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5.1.~2021.12.31. 동안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2022.1.1.에 10일(15일*245일/365일)이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에는 2021.5.1.~2022.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만약 1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방식에 비해 부여받는 연차를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외 별도 부여되는 연차 일수는 따로 없는건가요??>>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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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 당연적용사업장이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연적용사업장이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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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5주차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는 바,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월~금요일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인 경우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주에 월~금요일이 있더라도 개근한 때에는 5월 첫째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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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야간수당이 35,000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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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사 시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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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상 퇴사 통보 후 서면으로 썼는데 날짜가 구두상과는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월말에 퇴사하고자 할 날을 특정하여 구두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 지난 5월 말일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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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이고 급여를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하여,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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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치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일이 겹칠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새로 취업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제가 1년이 되지 않았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되어서 월차 3.5개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퇴사하신분이 보유하신 월차를 퇴사할때 못쓰신걸 보았는데 회사측에서 월차를 못쓰게 할수도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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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사업장에서 자택으로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재택근무를 한 때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차감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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