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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게된 수당 과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수당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네2. 근로자일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네3.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시효가 있는지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과지급된 임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동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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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연차사용하여 임금지급시 8시간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시간은 일반근로시간으로 보고 1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달아주는 시스템인데 한달 근로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데 연차사용시 연장을뺀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고 8시간분만 급여계산해서 주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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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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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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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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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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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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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14일에 계약서를 쓰고 11월 말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면월차발생이 3월 14일 인가요 4월 1일인가요?>> 3.14.입니다.3월 13일까지를 한달 근로 한거로 해서 월차를 계산하고 월차를 2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2.14.~3.13.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3.14.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14일에 1일씩 발생합니다(11월 말일까지 근무 시 최대 9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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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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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지 실근무일수가 1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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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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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조금 복잡한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26번 코드로 상실신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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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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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얼만큼 남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0.6.20.~2021.4.1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0.6.20.~2021.6.1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6.20.~2022.6.1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2022.6.20.에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41일이며, 이 중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여름휴가 등 연차휴가를 대체사용 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한 일수만큼 연차휴가가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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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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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주 2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1주 3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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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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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갑질.....고발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술자리에서 언어폭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조치의무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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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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