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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드는곳에서 재직하다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네전 직장 자진퇴사 후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적용 되는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앞서 일한곳까지 합산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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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하루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그달의 수당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건은 5.1일부터6.30일 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주5일,시급제)입니다.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수당또는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5월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수당이나 유급휴가중 유급휴가를 선택해서 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휴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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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병원증빙서류 제출요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사용목적 등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나, 그 외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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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프리랜서 전환 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한 회사에서 2019년 7월 인턴으로 2개월, 같은해 9월 정규직 전환 후, 학업의 이유로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기존과 같은 업무를 진행했었고, 현재 다시 정규직으로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첫 정규직 기간부터 현재까지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아니면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하고 개별적인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업무 내용이 동일한 경우(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프리랜서로서 일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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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1일 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일용직 기간이 하루라도 문제가 없다는 분이 계시고무조건 90일 넘겨야 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할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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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원하는 내용으로 발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때, 사용기간은 해당 기업에서 근무기간으로 사업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통산해야 하며, 부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전의 부서의 경력 또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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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중도계약해지하는 프리랜서인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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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과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직원 퇴직금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런 불성실하고 사고치는 무능한 직원인데도퇴직금을 줘야할까요? 정말 사용자로서 너무 부당하고 속상합니다.5년간 150만원 2년간 250만원 올해 2월부터 누적된 불친절민원으로 감봉-150 현재 100만원주고 8시간 근무입니다.정말 제가 본 손해가얼마인데 지금 대출까지 받아서 직원들 월급 급여하는데 퇴직금까지 뺏기면 회사는 부도입니다...답변 한줄이라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절차 등을 거쳐야 할 부분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할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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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일 8시간근무를 했을경우 무조건 초과된 4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52시간만 넘지않는다면 초과된 4시간을 1.5배 가산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한가지 더 , 위 직원이 월~금 4시간씩 정상근무하시고, 토요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8시간의 경우는 주 52시간을 넘지않더라도 1.5배 가산하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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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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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1일 입사2022년 4월30일 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그 해 연봉 ÷ 12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년 4월~올해 4월분 급여÷12로 계산되는건가요??그리고 세전 금액으로 계산인지, 연장수당 포함 금액 계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적립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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