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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익월 지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음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가능합니다.2. 한달 근로계약서 상 26시간 (연장근로수당계약됨) / 1주 6시간 / 1주 6시간 초과 단, 1달 26시간은 넘지 않았을 경우 1주에 6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하는지>> 1주 단위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월 26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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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미 근로자에게 4월 말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 말일에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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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재채용시 퇴직금과 무기직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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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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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 손가락 파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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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문의) 5인 미만 업장, 주 69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69시간을 근로했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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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넘었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산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인 기간 중에 해고한 때에는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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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과급 지급시기가 3월이므로 3월 이후에 육아휴직 중인 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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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실제 근로 계약 개시일 전 입사 포기 시 생기는 근로자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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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분이 만약에 월요일에 근무시간 외 1시간을 더 근무를 했다면 이달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 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A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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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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