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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월차 발생 관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15일 입사일 때 4월1일~7일 동안 코로나 격리를 했다면 한달 만근을 하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15.~4.14.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합니다.무급휴가 기간도 월차 발생의 근거인 1개월 만근기간에 포함해도 되는지 혹은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연차휴가는 1일 전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업무외 부상/질병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또 만약 무급휴가 사용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3월15일 입사면 만근이 4월14일 기준인걸까요?? 그렇다면 1개월 만근 되는 기준인 4월15일부터 월차 사용 가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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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사)할 경우,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과 챙겨야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8.2.~2020.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9.8.2.~2020.8.1: 80% 이상 출근 시 2020.8.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8.2.~2021.8.1: 80% 이상 출근 시 2021.8.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 잔여연차휴가일수: 41일-(4+15+15+2)= 5일따라서 "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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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미가입자 처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당연히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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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서류상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개인사업자 회사에 계약한 직원이 2명 법인사업자 회사에 계약한 직원이 3명이라고 한다면 5인이상 혜택(연차, 야근수당 1.5배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업장별로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법인에서 해당 사업장 소속의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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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모든 선생님들이 입사일이 달라서 2022년3월1일~2023년2월28일 까지 연차소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4월 1일 입사인데 2022년3월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021.4.1.~2022.2.2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1.~2022.3.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회계년도기준을 1월1일이 아닌 3월1일로 했을 경우 입사일이 2021년 4월 1일 일경우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몇개이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2022.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334일÷365=13.7일입니다.3.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주었을 경우는 2021년4월1일 입사일경우 2022년 3월 31일 까지 한달 근무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이고 2022년 4월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3년3월31일까지 소진하면 되는것인가요?>>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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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3월 1일 입사일 경우 2023년 2월 29일 퇴직 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023.3.1.에 발생할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할경우 2021년 3월에 입사하였으면 2022년 3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인가요? 2022년 1월1일 부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매년 3.1.에 발생합니다.3. 원에서 모든 선생님들의 연차사용을 2021년 3월1일~2022년2월29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하여도 되는것인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4.반차의 경우 출근 8시40분 , 퇴근 5시40분 / 점심시간11시40분~ 12시40분 일 경우오전반차나 오후반차를 1시10분 기준으로 한다고합니다.(4시간+휴게시간30분포함)오후반차일경우 12시40분퇴근 / 오전반차일경우 1시10분출근이 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장과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되 반차는 4시간분의 근로의무를 면제받아야 합니다.5.어린이집의경우 1박2일 캠프를 갈수도 있는데 이부분에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참석하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둘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본다 -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업무상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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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계약연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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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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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합격 후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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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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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및 중도가입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저한테 좋을까요? (저는 올해 9월에 개강을 할 예정이라 그 이후로는 향후 몇 년간 근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5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게 제 미래에 지대하게 도움이 되나요?)>>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만일 제가 5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 상에서는 제가 5월부터 재직 중인 걸로 확인이 될 텐데요. 그럼 제가 9월에 퇴사할 때 1년 근속으로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음 달부터 가입하자고 하신 걸 제가 거부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년 이상 근속이라는 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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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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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번달까지 라는 말을 홧김에 해버려서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퇴사 권유를 거부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2. 한달유예기간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건가요?>>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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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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