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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A회사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할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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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업주 변경은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게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새로운 사업주에게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1~4번은 위법하나 5번의 경우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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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DC 퇴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는 가입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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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오랫동안 미지급한 경우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을 미지급하고있는 업장이 있는데 한 2년동안 그래왔습니다. 이런경우 2년동안의 연장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네지급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뭔가요?>> 임금체불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추후 노동부에 신고당하면 그 업장은 고용지원금은 신청불가인가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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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년10월13일부터 2022년3월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대한 안내를 한번도 받지못했고.. 이런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총 79일이며, 이 중 3년 이내에 발생한 6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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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한 후 근로자께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토 일 한달에 3주 근무 총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사업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산재는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면되나요? 30시간미만 이면 신고의무대상 아닌건가요?>>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주된사업장은 귀사이므로 주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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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는 5월 2일 근무까지로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이되니 별차이가 없을것이라며 날짜조정을 시도하는데 수당에도 큰차이가 없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5월 3일로 하루 앞당길 경우 "평균임금×30일×1일/365일"만큼의 퇴직금이 줄어들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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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1주 60시까지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2023.1.1.부터는 위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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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수당 인센티브 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4월 수당에대해서 30만원정도 인센을 받아야하는데 회사 내부규정상 6월 이후쯤 들어오게 됩니다.퇴사는 5월에 한다고치면 수당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까요?4월에 근무한건에대한 수당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므로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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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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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5월 말일까지 근로하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자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5월 초에 퇴사를 거부한 때에는 5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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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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