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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초과 2년미만 퇴직자 미사용연차수당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12.15~2021.11.1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5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20.12.15~2021.12.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12.15~2022.12.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2.12.15 이전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5일 미발생)-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26일(11일+15일)따라서 상기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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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받은 실업급여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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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사직서 제출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일에 사직을 수리한 때에는 곧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4.10.자로 퇴사하는데 합의한 때에는 4.9.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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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시 일수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3월급여(세전)+4월급여(세전): 월급여/31일*(31일-13일)+월급여/30일*(30일-29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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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고용주가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인회사의 한 공간을 더부살이?를 하던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고 정리하는과정에서 어려웠던회사는 저를 직원이였던거처럼 올려서 실급신청.받으면 달라고합니다. 꼭 돌려줘야하나요?>> 아닙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했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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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로 인한 1주일 자가격리후 월급이 차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19로 인해 1주일을 격리하였고 22년 3월21일 아침부터 22년 3월28일 까지 격리를 하였고22년 3월 28일 격리해제가 되어 28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주일을 무급으로 쉬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1주일치가 통채로 차감되었더군요... 이게 맞는건가 해서요 ..ㅠㅠ 주5일 근무환경이지만 일의 특성상 토요일/일요일을 고정으로 쉬는게아니라 토요일(고정) + 수요일/금요일 둘중에 하루를 더해 주5일을 하고있는데 그렇게된다면 1주일중 원래쉬는날인 수요일+토요일은 뺴고 계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찾아보니 주휴수당? 이런얘기도 있는데... 주휴수당 하루치를 제외한다고하더라도 6일치만 제외하고 입금 받아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해당 주에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5일분의 급여와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6일분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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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시간당으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한다면 월급이 줄어드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될 경우에는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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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고용보험?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1-2달 정도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알아보려고 하는데요1달 근무는 해야한다고 하셔서 1달 근무는 30일을 채워야한다는 소린가요? 휴일 제외 20일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사대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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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는 퇴근시간과 다른 퇴근시간에 대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경우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해져있는 퇴근시간은 21시입니다.근데 일이 좀 일찍 끝나거나 한 경우에19시30분쯤 끝날 때도 있고 2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혹시 이럴 경우 저는 21시 퇴근에 맞는 월급을 요구 할수 없는건가요??>> 조기퇴근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퇴근 한 것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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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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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 상태에서 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이미 도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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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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