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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직원 (각각 요일이 달리 하여 특정함 ) 상시근로자수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총 6명 직원 고용되어 있지만 위와 같이 요일 특정 직원의 경우우 결과적으로 5인 미달일 수가 가동일수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인)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기간 중 5명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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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회복무요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며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가족 등에게 이전하여 겸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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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40분과 쉬는시간 10분을 2번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당알바라 그런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일을하더라구요?? >> 사용자는 최소 "8시간*9,160원= 73,280원"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또 일을하기전에 문자로는 택시비를 줄테니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해놓고, 택시비 13700원을 말하니, 10000원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택시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택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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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시 사업주에 피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속 고용하거나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처리 한 때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전제로 지급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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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귀사는 회계일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1.7.1~2021.12.31까지 재직일 184일에 비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7.56일의 연차휴가가 2022.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6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7.56일을 합산한 13.56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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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입사 1년되기 하루 전 퇴사 의사 밝히고 회사 측에서당일 퇴사를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당일 퇴사를 승낙한다면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승낙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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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계약 시작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연봉협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정규직원 계약기간이 21.02.15~22.02.14 인데, 2월에 누락되어 3/29일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연봉협상한 날짜 22.03.29~23.03.28로 계약기간을 적어도 되나요?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언제부터로 설정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2.2.15~2023.2.14로 정하고 인상된 연봉액을 2월에 적용하면 됩니다. 2. 회사가 직원들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초과근무에 대한 대표님 결재내역은 있는데, 급여에는 반영을 안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서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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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연월일, 상실신고일 기간 차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연월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있고, 상실신고일은 2022년 3월30일인데요>> 퇴직일이 2021.12.31이라면 상실신고일이 2022.3.30.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날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늦게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있는데 고용주한테 말해서 변경가능한건가요?>> 이직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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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3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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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시 2시간 잔업했는데 1시간만 잔업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오전근무일때 15~17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 잔업한건데잔업이 2시간이 들어가지않고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여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들어가고1시간만 잔업으로 드가는게 맞나요?>>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면, 1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나,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오후근무일때 조출하여 13시 30분에 출근하여 15시까지 1시간 30분을 조출했는데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가 들어가서 잔업시간이 30분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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