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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저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를 경우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2.나중에 4대보험 소급적용 못하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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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간근무로변경후 월급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포함, 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각 1시간씩 2시간 가정).-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야간 1시간*6일*0.5)*4.345주*9,160원= 3,223,816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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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하므로 30일에서 1일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경우에도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68207-1346, 2003.10.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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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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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3할 미만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2.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확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사실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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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계약직인가요?(정규직 육아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 최근 체결한 근로계약 전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최근 체결한 근로계약은 새로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 만약, 최초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정규직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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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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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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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보험사교육비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볼 수 없거나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신고하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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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데 세군데를 일시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범위 및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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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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